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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0년 화장품법개정에 의한 화장품(화장비누)제조및 책임판매 등록
작성자 susoap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0-08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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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778


안녕하세요.본컴퍼니 수솝입니다.


수솝의 천연비누는 2020년 화장품법개정에 의한,

[화장품법]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(제 4897호) 및

[화장품법]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(제22149호)

된 정식 화장비누 제조및 판매업체입니다.


항상 정직하게 좋은 제품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;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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